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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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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8장 국외소재문화유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의2(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에 대한 의견 청취)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69-2 (Hearing Opinions on Recovery and Utilization of Overseas Cultural Heritage)

국가유산청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 관련 중요 정책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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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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