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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12장 벌칙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104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Administrative Fines)

제103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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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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