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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문화예술진흥법 › 제3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Article 15-3 (Devising Policies to Promote Culture and Arts Welfare for Culturally Underprivileged Persons)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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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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