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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21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진흥원, 지역센터 및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1. 법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10조제4항제5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제4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간의 상호 연계 협력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에 따른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27조의2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문화예술 교육과정 운영, 자격검정, 결격사유 확인 및 자격 부여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32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8.17]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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