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지역센터의 자료제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역센터는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사업추진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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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역센터는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사업추진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