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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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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6장 시ㆍ도무형유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보고 사항)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Heritage, Article 33 (Matters to Be Reported)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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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ㆍ도무형유산의 지정 및 해제

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Si/Do시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2. 시ㆍ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및 해제

2.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Si/Do시 Emergency이머전시 Protection프r러텍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3.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 및 해제

3.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holders,호울더즈 holding호울딩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honorary아너r레r리 holders호울더즈 or오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of어v브 Si/Do시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4. 시ㆍ도무형유산에 대한 행정명령 및 그 위반 등의 죄

4.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rders오더즈 on안 Si/Do시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offenses어f펜시즈 such서치 as애즈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reof.ð데r러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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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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