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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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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5장 전수교육 및 공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관람료의 징수)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Heritage, Article 29 (Collection of Admission Fees)

①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그 무형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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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정한다. <개정 2023.8.8>

(2)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older호울더 or오 holding호울딩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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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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