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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등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Heritage, Article 15 (Revocation of Designation or Recognition)

국가유산청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정 또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의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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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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