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승교육사를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3.8.8, 2024.2.13, 2025.3.25, 2026.4.28>
② 전승교육사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제목개정 2020.6.9]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