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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벌칙)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Uninhabited Islands, Article 35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16>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5호ㆍ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ㆍ제8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5, 6, 6-2, 7, 8, and앤드 11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2.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제12조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ㆍ제8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1) (limited리머티드 to투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5, 6, 6-2, 7, 8, and앤드 11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or오 change체인지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16>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9호의 행위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9,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제12조제1항제9호의 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1) (limited리머티드 to투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9)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or오 change체인지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2);

3.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제12조제1항제5호, 제6호(가축의 사육은 제외한다), 제6호의2, 제7호(낚시등행위는 제외한다), 제8호, 제9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1) [limited리머티드 to투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5, 6 (excluding익스클루딩 raisingr레이징 livestock),라이v브스탁 6-2, 7 (excluding익스클루딩 fishing,f피슁 etc.엣세터r러 acts),액츠 8, 9, and앤드 11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or오 change체인지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2);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or오 change체인지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2)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or오 change체인지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2)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and앤드

6. 제16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인도서를 개발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eveloped디v벨립트 an앤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change체인지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or오 (5).

③ 삭제 <2023.8.16>

(3) Deleted.딜리티드 <2023.8.16>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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