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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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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Uninhabited Islands, Article 22 (Entry into Another Person's Land,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나 건물 또는 어장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토지등에 설치된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have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an앤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surveyor서v베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enter엔터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r오 alter올터 or오 remover리무v브 trees,트r리즈 soil,소일 stones,스톤즈 or오 other어ð더 obstacles아브스터클즈 installed인스톨드 on안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용자ㆍ사용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등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어 관련 사실을 해당 무인도서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한 후 14일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8>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r오 alter올터 or오 remover리무v브 obstacles아브스터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manager,매너저 occupant,아큐펀트 or오 user유저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unknown언논 and앤드 14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after애f프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tsf팩츠 were워 posted포우스티드 on안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of어v브 theð디 Eup,유프 Myeon,묜 or오 Dong동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or오 announced어나운스트 in인 a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③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방해할 수 없다.

(3)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f어v브 land랜드 or오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shall섈 not낫 obstruct어브스트r럭트 entry엔트r리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or오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obstacles아브스터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④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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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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