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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 › 제3절 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 등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Uninhabited Islands, Article 19 (Management of Territorial Sea Baseline Uninhabited Island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해기점무인도서의 보호를 위하여 제7조에 따른 특별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to투 protect프r러텍트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sea시 baseline베이슬라인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영해기점무인도서의 형상이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시적인 보고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ermanent퍼머넌트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repare프r리페어 forf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sea시 baseline베이슬라인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has해즈 been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damaged.대미지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형상이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영해기점무인도서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적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dditional어디셔늘 damage,대머지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sea시 baseline베이슬라인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whose후즈 formf폼 has해즈 been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damaged.대미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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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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