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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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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 › 제2절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준보전무인도서의 일시적 출입제한)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Uninhabited Islands, Article 14 (Temporary Restriction of Access to Semi-Conservation Uninhabited Island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보전무인도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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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Where웨어 access액세스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입제한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출입제한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ems딤즈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access액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노우 longer롱거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leaser릴리스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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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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