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허가의 취소 등)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Uninhabited Islands, Article 12-4 (Revocation of Permission, etc.)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위반행위의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revoke the permission or change permission, or order suspension or change of the relevant violating act, if a person who obtained permission or change permission under Article 12-2 (2) or 12-3 (2)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However, the permission or change permission shall be revoked in the case of sub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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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