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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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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 › 제2절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등)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Uninhabited Islands, Article 12-3 (Restrictions on Acts on Usable Uninhabited Islands, etc.)

① 누구든지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제12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는 할 수 있다.

(1) No노우 one원 shall섈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on안 a어 usable유저블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may메이 be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1. 제12조제1항제6호의 행위 중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1. Raisingr레이징 livestock라이v브스탁 among어멍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6;

2. 제12조제1항제7호 본문의 행위 중 다음 각 목의 행위(이하 "낚시등행위"라 한다)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among어멍 theð디 acts액츠 in인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7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shing,f피슁 etc.엣세터r러 acts"):액츠

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낚시

(a)어 Fishingf피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나.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무인도서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포획ㆍ살생ㆍ채취하는 행위

(b)비 Catching,캐칭 killing,킬링 or오 collecting컬렉팅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inhabiting인해버팅 an앤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forf포 leisure레저 purposes퍼퍼시즈 by바이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3. 제12조제1항제10호의 행위

3.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조건이나 기한을 붙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ith위ð드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attach어태치 necessary네서세r리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time타임 limits리멋츠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or오 change체인지 permission:퍼미션

1. 이용가능무인도서에 대피소, 선착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수ㆍ증축ㆍ개축하는 경우

1. Where웨어 shelters,셸터즈 wharves,워v브즈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repaired,r리페어드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constructedr리컨스트r럭티드 on안 a어 usable유저블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and앤드

2.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ㆍ관리자ㆍ점용자 또는 사용자가 이용가능무인도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수ㆍ증축ㆍ개축하는 경우

2. Where웨어 an앤 owner,오우너 manager,매너저 occupant,아큐펀트 or오 user유저 of어v브 land랜드 or오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installs,인스톨즈 repairs,r리페어즈 extends,익스텐즈 or오 reconstructsr리컨스트r럭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안 a어 usable유저블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on안 a어 usable유저블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or오 change체인지 permission퍼미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항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ㆍ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ㆍ승인ㆍ인가 등을 받아야 한다.

(4) Where웨어 permits,퍼밋츠 approvals,어프r루v블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uch서치 permits,퍼밋츠 approvals,어프r루v블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⑤ 이용가능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유산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8.16>

(5) Article아터클 12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s액츠 concerning컨서닝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tc.엣세터r러 in인 a어 usable유저블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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