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시행령 제7조(변경등기)
공사는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이 영 제5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6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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