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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무역보험법 시행령

무역보험법 시행령 제6조(이전등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de Insurance Act, Article 6 (Registration of Relocation)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locatesr릴로우케잇츠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it잇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new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at앳 theð더 formerf포머 location로케이션 or오 theð더 new누 location로케이션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after애f프터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② 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locatesr릴로우케잇츠 a어 branch브r랜치 or오 an앤 office,오f피스 it잇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new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after애f프터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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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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