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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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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법 시행령

무역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7(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de Insurance Act, Article 3-7 (Payment of the Underwriting Price of Bonds)

① 공사는 채권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로 하여금 인수한 채권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1) Upon어판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forf포 bonds,반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have해v브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pay페이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bonds반즈 theyð데이 underwrote.언더r로우트

②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bond반드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may,메이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name,네임 perform퍼f폼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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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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