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6(채권의 발행총액)
채권의 응모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채권 청약서에 표시하여야 하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6.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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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응모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채권 청약서에 표시하여야 하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6.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