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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무역보험법 시행령

무역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12(기명식 채권)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de Insurance Act, Article 3-12 (Registered Bonds)

① 기명식 채권의 이전(移轉)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bonds반즈 may메이 not낫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ther어ð더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unless언레스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acquirer어콰이어r러 are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bond반드 register.r레지스터

②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Where웨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onds반즈 are아 made메이드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어 pledge,플레지 theð더 pledge플레지 may메이 not낫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ther어ð더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unless언레스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ledgee플레지 are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bond반드 register.r레지스터

③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되면 공사는 해당 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ledge플레지 is이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indicate인더케잇 thatð댓 factf팩트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ond.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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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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