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13(채권의 매입소각)
공사는 법 제5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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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법 제5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