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시행령 제10조(관할 등기소)
공사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전문개정 2025.1.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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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전문개정 2025.1.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