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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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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3조((몰수금품의 처리))

Temporary Special Act on the Disposal of Confiscated Money and Goods, etc., Article 3 ((Disposal of Confiscated Money and Goods))

①국가정보원장은 몰수금품 중 첩보공작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직접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개정 1963.12.16, 1997.12.13, 1999.1.21, 2018.12.18>

(1)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use유스 or오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part파트 or오 all올 of어v브 theð더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thatð댓 are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telligence인텔러전스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②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사용한 몰수금품 중 대한민국화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금액을 국가정보원 세출금 중에서 공제하여 이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1, 2018.12.18>

(2)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Korean코r리언 currency커r런시 among어멍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deduct디덕트 theð더 same세임 amount어마운트 fromf프r럼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and앤드 pay페이 it잇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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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2.18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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