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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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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2조((몰수금품의 정의))

이 법에서 몰수금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몰수한 무기류, 통신기재, 장비, 그 밖의 물품과 유가증권, 통화 등 공작금품으로서 확정판결에서 몰수되거나 「국가보안법」 제15조제2항 및 제22조에 따라 국고귀속명령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80.12.31, 2018.9.18, 2018.12.18>

1. 북한괴뢰집단 및 그 구성원

2. 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는 반국가단체 및 그 구성원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지령을 받아 활동을 하는 자

4. 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여 반국가적인 활동을 하는 자

[제목개정 2018.12.18]

시행 2018.12.18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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