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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0.6.2, 2022.3.8, 2024.7.23>

1. 제10조의3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 2022년 1월 1일

2. 삭제<2024.7.23>

3. 삭제<2022.3.8>

4. 삭제<2022.3.8>

5. 제20조에 따른 자체검사사업장 지정기준: 2017년 1월 1일

6. 삭제<2017.9.19>

7. 제2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목재생산업의 종류별 등록기준: 2016년 1월 1일

8. 제27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2016년 1월 1일

9. 제28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2016년 1월 1일

10. 삭제<2022.3.8>

[전문개정 2016.12.30]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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