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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체검사사업장(이하 "자체검사사업장"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5.29, 2018.8.21, 2019.7.2, 2023.12.19, 2024.7.23>

1. 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목재제품에 대하여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로 규격ㆍ품질검사를 하는 자체검사사업장: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출 것

가. 목재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나. 목재제품 품질검사실

다. 임산가공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가목의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 1명 이상

2. 제1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제재목 및 집성재에 대하여 제20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육안(맨눈) 및 검사장비로 검사하는 자체검사사업장: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목재등급평가사 1명 이상

나. 제20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장비(해당 항목을 검사하는 자체검사사업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자체검사사업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3>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가 기준에 적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체검사사업장의 세부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5.29, 2024.7.23>

[제목개정 2024.7.23]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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