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1조의5(청문)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rticle 11-5 (Hearings)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hold a hearing when intending to revoke the designation of a designated medical institution under Article 11-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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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