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17조의4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8]
시행 2026.3.4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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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7조의4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8]
시행 2026.3.4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