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말산업 육성법 › 제6장 벌칙

말산업 육성법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3.21>

1.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승마시설을 운영한 자

2.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안전 기준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승마시설을 운영한 자

5. 제15조제6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한 자

6. 제26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시행 2025.6.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말산업 육성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