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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말산업 육성법 › 제6장 벌칙

말산업 육성법 제30조(벌칙)

Hors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0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horse호스 trainer,트r레이너 farrierf페r리어 or오 therapeuticθ쎄r러퓨틱 ridingr라이딩 instructor인스트r럭터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horse호스 trainer,트r레이너 farrierf페r리어 or오 therapeuticθ쎄r러퓨틱 ridingr라이딩 instructor,인스트r럭터 or오 lent렌트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horse호스 trainer,트r레이너 farrierf페r리어 or오 therapeuticθ쎄r러퓨틱 ridingr라이딩 instructor,인스트r럭터 or오 borrowed바r로우드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brokered브r로우커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name네임 or오 lending렌딩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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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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