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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말산업 육성법 › 제2장 말산업 육성 기반의 조성

말산업 육성법 제13조(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Hors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3 (Disqualifications and revocation of qualificat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말조련사, 장제사나 재활승마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3.18, 2015.3.27, 2020.2.11>

(1)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come비컴 a어 horse호스 trainer,트r레이너 farrierf페r리어 or오 therapeuticθ쎄r러퓨틱 ridingr라이딩 instructor:인스트r럭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2. A어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m훔 a어 psychiatrist서카이어트r리스트 findsf파인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is이즈 excepted;익셉티드

3. 마약이나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addicted어딕티드 to투 narcotics나카틱스 or오 other어ð더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4. 제2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자격 취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forf포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and앤드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horse호스 trainer,트r레이너 farrierf페r리어 or오 therapeuticθ쎄r러퓨틱 ridingr라이딩 instructor,인스트r럭터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f이f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pplies:어플라이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3.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lent렌트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4.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performed퍼f폼드 work워크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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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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