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말산업 육성법 › 제2장 말산업 육성 기반의 조성

말산업 육성법 제12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시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중지하게 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 2025.6.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말산업 육성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