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제12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시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중지하게 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 2025.6.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말산업 육성법 › 제2장 말산업 육성 기반의 조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시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중지하게 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 2025.6.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