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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소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9.4
공포
2024.9.4 · 제01053호 · 일부개정
조문
3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제5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허가 신청 및 마약류 중독ㆍ치료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4>

제2조(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허가 신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1조의4에 따른 마약류 중독ㆍ치료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면접조사, 자료조사, 방문조사, 설문조사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9.4>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4.9.4>

1. 마약류 중독자의 성별, 나이, 학력, 결혼 여부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중독자의 중독 원인ㆍ유형 및 정도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이력과 비용,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중독자의 취업, 직업훈련, 소득, 주거 등 복지와 경제 수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일부에 관하여 미리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사 사항에 관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9.4>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마약류 중독ㆍ치료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실태조사를 면접조사, 자료조사, 방문조사,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