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법무부 소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llegal Trafficking in Narcotics, etc. 영어 조문 2개

시행
2011.8.3
공포
2011.8.3 · 제23054호 · 일부개정
조문
3개

함께 보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영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3]

제2조

삭제 <2011.8.3>

제3조(금융기관의 신고사항)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검찰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가 종사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신고와 관계되는 자금거래(이하 "불법자금거래"라 한다)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3. 불법자금거래의 내용

4. 불법자금거래의 상대방인 개인 또는 단체의 성명이나 명칭

5. 불법자금거래의 상대방인 개인 또는 단체의 주소나 거소

6. 불법자금거래를 신고하는 이유

[전문개정 2011.8.3]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법률 제9809호, 2009. 11. 2. 공포ㆍ시행)함에 따라, 필요 없게 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br>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령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