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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의 수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9 (Delivery and Receipt of Unsealed Narcotics)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제13조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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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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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수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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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상 필요에 따라 연구 및 시험용으로 제품 또는 반제품(半製品)으로 수수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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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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