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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자인보호법 › 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 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보호법 제192조(우선심사의 특례)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92 (Special Rules on Expedited Examination)

제61조제1항제1호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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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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