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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제5장 심판 및 재심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75조(증거의 첨부)

①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른 심판청구서, 답변서, 의견서, 그 밖에 심판에 관하여 제출하는 서류에는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거자료가 서류인 경우에는 그 등본을 첨부하고, 도면ㆍ견본 또는 물건인 경우에는 실물을 갈음할 수 있는 복사본이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견본 또는 물건을 추가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심판 관련 서류에 견본 또는 물건을 별도로 제출한다는 취지를 적고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견본에는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도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45조에 따른 증거보전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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