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드론사용사업자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항공사업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항공사업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2. 그 밖에 드론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
나. 국방ㆍ보안 등에 관련되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업
시행 2025.3.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