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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통령령 법무부 소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6.11
공포
2010.10.21 · 제22457호 · 제정
조문
3개

함께 보기: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영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산담보권의 목적물에서 제외되는 증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무기명채권증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명채권증서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제3조((담보목적물의 직접 변제충당 등의 통지))

① 담보권자는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밝혀야 한다.

② 담보권자는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담보목적물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에 비례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그 비용을 밝혀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우편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④ 담보목적물에 대한 권리자로서 담보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받을 자의 등기부상의 주소로 할 수 있다.

⑤ 담보권자가 과실 없이 채무자 등과 담보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제3항에 따른 방식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통지할 수 있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동산ㆍ채권ㆍ지적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제도를 창설하고 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366호, 2010. 6. 10. 공포, 2012. 6. 11. 시행)됨에 따라 동산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변제에 충당하려는 경우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할 내용 및 그 방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에서 제외되는 증권(안 제2조)<br> 무기명채권증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에서 제외하여 증권의 발행 및 유통 등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통일적으로 적용되도록 함.<br> 나. 담보목적물의 직접 변제충당 등의 통지(안 제3조)<br> 1) 동산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변제에 충당하려는 경우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뜻을, 담보목적물이 여러 개일 때에는 각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에 비례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그 비용을 밝혀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함.<br> 2) 담보목적물의 직접 변제충당 등의 경우 통지는 우편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담보목적물에 대한 권리자로서 담보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받을 자의 등기부상의 주소로 할 수 있도록 하며, 담보권자가 과실 없이 채무자 등과 담보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통지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