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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3조(벌칙)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rticle 43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2, 2017.10.31, 2017.12.30>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caused카즈드 another어너ð더 to투 receiver러시v브 it,잇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llegal일리글 means;민즈

2. 제14조의4제6항(제19조의2제2항 후단 및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divulged디v벌지드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4 (6)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 (2) and앤드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3));

3.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ㆍ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quired인콰이어드 into,인투 used,유즈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divulged디v벌지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2 (3).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5.12.22>

(2) An앤 attempt어템프트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③ 제40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40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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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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