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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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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행위제한)

Special Act on the Conservation of Ecosystems of Island Areas Including Dokdo, Article 8 (Restrictions on Acts)

① 누구든지 특정도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8, 2012.2.1>

(1) No노우 one원 shall섈 perform퍼f폼 or오 permit퍼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on안 a어 specific스퍼시f픽 island:아일런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工作物)의 신축ㆍ증축

1.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r오 structures;스트r럭처즈

2. 개간(開墾), 매립, 준설(浚渫) 또는 간척

2.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wasteland,웨이스틀랜드 landfilling,랜드f필링 dredging,드r레징 or오 land랜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fromf프r럼 theð더 sea;시

3. 택지의 조성,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3.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land,랜드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or오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land;랜드

4. 공유수면(公有水面)의 매립

4.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5. 입목ㆍ대나무의 벌채(伐採) 또는 훼손

5. Fellingf펠링 or오 damaging대미징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or오 bamboo;뱀부

6. 흙ㆍ모래ㆍ자갈ㆍ돌의 채취(採取), 광물의 채굴(採掘) 또는 지하수의 개발

6. Collecting컬렉팅 soil,소일 sand,샌드 gravel,그r래v블 or오 stones,스톤즈 mining마이닝 minerals,미너r럴즈 or오 developing디v벨러핑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7.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또는 야생식물의 채취

7. Grazing그r레이징 livestock,라이v브스탁 capturing캡처r링 or오 killing킬링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collecting컬렉팅 theirð데어 eggs,에그즈 or오 collecting컬렉팅 wild와일드 plants;플랜츠

8. 도로의 신설

8.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new누 roads;r로우즈

9.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동식물 또는 특정도서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搬出)하는 행위

9. Removingr리무v빙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thatð댓 inhabit인해빗 or오 visitv비짓 a어 specific스퍼시f픽 island,아일런드 or오 natural내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existing이그지스팅 on안 a어 specific스퍼시f픽 island,아일런드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island;아일런드

10. 특정도서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을 반입(搬入)하는 행위

10. Bringing브r링잉 into인투 a어 specific스퍼시f픽 island아일런드 ecosystem-disturbing이코시스텀-디스터빙 organisms오거니점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Diversity;디v버시티

11.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버리는 행위

11. Landfilling랜드f필링 or오 dumping덤핑 waste;웨이스트

12.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12. Cooking쿠킹 foodf푸드 or오 camping캠핑 using유징 flammablef플래머블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13. 지질, 지형 또는 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을 훼손하는 행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13. Damaging대미징 theð더 geology,지알러지 topography,터파그r러f피 or오 formf폼 of어v브 natural내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acts.액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21, 2023.8.8, 2024.2.6, 2024.2.13>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군사ㆍ항해ㆍ조난구호(遭難救護) 행위

1. Military,밀러테r리 navigation,내v버게이션 or오 distress디스트r레스 rescuer레스큐 activities;액티v버티즈

2. 천재지변 등 재해의 발생 방지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2. Acts액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nd앤드 respondr리스판드 to투 disasters디재스터즈 such서치 as애즈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3. 국가가 시행하는 해양자원개발 행위

3. Marine머r린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4. 「도서개발 촉진법」 제6조제3항의 사업계획에 따른 개발 행위

4.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Article아터클 6 (3) of어v브 theð디 Island아일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5. Acts액츠 thatð댓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③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그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an앤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reportr리포트 or오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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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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