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적용 범위)
Special Act on the Conservation of Ecosystems of Island Areas Including Dokdo,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이 법은 독도 등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This Act applies to matter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natural ecosystems, etc. of specific islands over which the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extends, such as Do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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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