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6>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6>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