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 제5조(기본계획의 주요 사항)
법 제6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 도시철도의 건설 방식
3. 도시철도차량의 종류 및 운행계획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