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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철도법 › 제2장 도시철도의 건설

도시철도법 제6조(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도시철도 노선 중 건설을 추진하려는 노선에 대해서는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민자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도시교통권역의 특성ㆍ교통상황 및 장래의 교통수요 예측

2.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의 경제성ㆍ재무성 분석과 그 밖의 타당성의 평가

3. 노선명(路線名), 노선 연장, 기점(起點)ㆍ종점(終點), 정거장 위치, 차량기지 등 개략적인 노선망(路線網)

4.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5.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분담비율을 포함한 자금의 조달방안 및 운용계획

6. 건설기간 중 도시철도건설사업 지역의 도로교통대책

7.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수송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협의,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제출받으면 건설 노선, 사업기간, 총사업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분담비율을 포함한 자금의 조달방안 등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4.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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