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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Special Act on Revitalization and Support of Urban Regeneration, Article 30 (Disposal of State-Owned and Public Property, etc.)

①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확정 또는 승인하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溝渠)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1) Where웨어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플랜 includes인클루즈 content칸텐트 on안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nalizef파이널라이즈 or오 approve어프r루v브 theð디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whose후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roads,r로우즈 ditches,디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rivers,r리v버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trategy스트r래터지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orf포 all올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6.10>

(2)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consulted컨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its잇츠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and앤드 if이f프 it잇 does더즈 not낫 present프r레전트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no노우 opinion.어피니언

③ 도시재생활성화지역(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만 해당한다) 내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으로서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개정 2022.6.10>

(3)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within위ð딘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area에r리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areas에r리어즈 forf포 which위치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atð댓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may메이 not낫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④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도시재생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사용허가 및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처분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2022.6.10>

(4)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urposes,퍼퍼시즈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it잇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or오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or오 lend렌드 it잇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to투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plan플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and앤드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et셋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and앤드 loan론 at앳 up업 to투 20 years이어즈 and앤드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feesf피즈 forf포 use유스 or오 loan,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4항의 국유재산은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재산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8.27, 2022.6.10>

(5) Theð더 State-owned스테잇-온드 property프r라퍼티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property프r라퍼티 consulted컨설티드 on안 with위ð드 theð더 General제너r럴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who후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⑥ 제4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처분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평가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날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신설 2019.8.27, 2022.6.10>

(6)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forf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플랜 was워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or오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s플랜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2 (1) as애즈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9.8.27>

(7)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grants그r랜츠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of,어v브 or오 lends,렌즈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o투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1 throughθ쓰r루 3, it잇 may메이 allow얼라우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on안 theð더 land,랜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a어 condition컨디션 may메이 be비 attached어태치트 thatð댓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be비 donated도우네이티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restoredr리스토드 to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and앤드 returned,r리턴드 when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or오 loan론 ends.엔즈

⑧ 제7항에 따른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반환할 때까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귀속된다. <신설 2019.8.27>

(8)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belong빌롱 to투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until언틸 theð더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returned,r리턴드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eparate세퍼r레잇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⑨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22>

(9) When웬 acquiring어콰이r링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s플랜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amending어멘딩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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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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