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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내용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5.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등

시행 2026.2.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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