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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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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6장 벌칙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60조(과태료)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60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24, 2021.3.23>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23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2);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2.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measure메저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and앤드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다른 계약과 분리하지 아니하고 교통영향평가의 실시ㆍ변경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3.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concluded컨클루디드 an앤 agency에이전시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conducting컨덕팅 or오 changing체인징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without위ð다웃 separating세퍼r레이팅 it잇 fromf프r럼 other어ð더 contracts,칸트r랙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2);

4.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하지 아니한 사업자

4.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and앤드 theð더 data데이타 formingf포밍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its잇츠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in인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themð뎀 until언틸 theð더 time타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4;

5. 제27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5.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gent에이전트 who후 inadequately이내더쿼틀리 prepared프r리페어드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2) 1;

6.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measure메저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53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portsr리포츠 or오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2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24, 2021.3.23>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을 비치 또는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사업자

1.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or오 manage매너지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ledger레저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manager,매너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2);

2. 제5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대행실적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보고하지 아니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2.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gent에이전트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agency에이전시 performance퍼f포먼스 by바이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deadline,데들라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2 (1).

③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000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④ 제3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 이내에 같은 조에 따른 혼잡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7.24>

(4)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000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pay페이 a어 congestion컨제스천 toll토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within위ð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ㆍ시장 또는 승인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5)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메이어 or오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삭제 <2013.5.22>

(6) Deleted.딜리티드 <2013.5.22>

⑦ 삭제 <2013.5.22>

(7) Deleted.딜리티드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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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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