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9조(분할 납부)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39 (Payment in Installments)
시장은 부담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Where a charge exceeds 3 million won, a Mayor may have it paid in installmen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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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