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2조(대행업무의 비용 산정기준)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32 (Cost Calculation Standards for Agency Affairs)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행업무에 대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determine and notify cost calculation standards for agency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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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